"이재명·정진상 기소 여부, 법원이 판단해 달라"…사준모, 재정신청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재정결정 확정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
사준모 "檢, 공소시효 20여 일 남았는데 권력자 눈치 보나"
  • 등록 2022-01-14 오후 5:44:26

    수정 2022-01-14 오후 5:44: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지연되자, 정 실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재정 결정 확정 시까지 정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 부실장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당부(當否)를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엔 검찰의 처분 전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일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사준모가 제출한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사준모는 “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정 부실장과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분명히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텐데,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정 부실장과 이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달 6일 만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정 부실장의 소환을 두고 정 부실장 측과 일정을 조율했지만 유 전 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소환이 한 차례 미뤄졌다. 최근에 양측은 다시 일정을 조율했으나 정 부실장 측이 선거 일정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 출석을 미루며 현재까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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