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5·18 보상법 개정안 통과…보상 대상자 범위 확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키로
  • 등록 2021-05-12 오후 2:29:25

    수정 2021-05-12 오후 2:29:2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영교(오른쪽)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번 5·18 보상법 개정안은 5·18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뒀다.

또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미얀마의 군부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모습이 우리가 5·18 때 했던 내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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