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0’원…국내선은 2200원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31개월 만에 처음
국내선은 유류할증료 2단계 적용
  • 등록 2020-03-16 오전 11:59:13

    수정 2020-03-16 오전 11:59:1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된다.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0원’인 것은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56.34달러, 갤런당 134.15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3월에는 최저 3600원에서 최고 1만9200원(9단계)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2단계(2200원)를 적용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2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3.04달러, 갤런당 150.90센트였다.

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당분간 항공 여객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유가가 하락해 유류할증료가 낮아지면 항공 여객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행 수요는 늘어나고 항공사의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하늘길 곳곳이 막힌데다 여객 수요도 급감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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