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PD수첩' 성폭행 무고사건 조명

  • 등록 2019-04-02 오전 10:52:50

    수정 2019-04-02 오후 12:22:5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MBC ‘PD수첩’ 2일 밤 방송에서는 하루아침에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년 6개월을 쫓아다닌 딸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당신의 남편은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날 이후 혜정씨(가명) 가족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러나 구속된 아버지가 울면서 전한 첫마디 말은 변명도, 용서도 아니었다. “나는 피해자 얼굴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일면식도 없어” 그렇다면 왜 혜정씨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이 되었을까.

사건의 시작은 약 1년 전, 사업차 지방에 내려가 있던 혜정씨 아버지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온 것이다. 같은 빌라에 살던 여성이 만취 상태로 집에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소란을 피운 것. 만취자의 난동쯤으로 여긴 그는 직접 112에 신고했고, 성폭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 지적 장애 2급이었다.

경찰, 검찰,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해준 곳은 없었다. 믿었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아버지를 구속시켰다. 구속 상태로 진행된 검찰의 조사와 재판에서도 아버지의 항변은 묵살됐다. 결국 2017년 3월 31일,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국가 기관과 달리 혜정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수사 기관의 미흡한 초동 수사.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7개월 된 아들을 뒤로 한 채,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찾아 나섰다. 사건 기록을 끊임없이 조회해보고,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마침내 피해자를 만난 그녀는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네.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양육했던 고모부를 진범으로 지목한다. 그녀는 고모에게 14세부터 폭행을, 고모부에게는 성폭행을 당했으며 고모가 성폭행 가해자로 이웃 아저씨를 지목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 그녀의 고모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고모는 성폭행 무고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 이 사건은 성폭행 무고 피해 남성의 부인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글에서 A씨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그녀의 고모부와 무고를 교사한 고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강력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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