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남편은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날 이후 혜정씨(가명) 가족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러나 구속된 아버지가 울면서 전한 첫마디 말은 변명도, 용서도 아니었다. “나는 피해자 얼굴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일면식도 없어” 그렇다면 왜 혜정씨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이 되었을까.
사건의 시작은 약 1년 전, 사업차 지방에 내려가 있던 혜정씨 아버지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온 것이다. 같은 빌라에 살던 여성이 만취 상태로 집에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소란을 피운 것. 만취자의 난동쯤으로 여긴 그는 직접 112에 신고했고, 성폭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검찰,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해준 곳은 없었다. 믿었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아버지를 구속시켰다. 구속 상태로 진행된 검찰의 조사와 재판에서도 아버지의 항변은 묵살됐다. 결국 2017년 3월 31일,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국가 기관과 달리 혜정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수사 기관의 미흡한 초동 수사.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7개월 된 아들을 뒤로 한 채,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찾아 나섰다. 사건 기록을 끊임없이 조회해보고,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실제 이 사건은 성폭행 무고 피해 남성의 부인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글에서 A씨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그녀의 고모부와 무고를 교사한 고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강력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