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회계처리위반 결정에 불복"

공시누락 고의성 있다는 증선위 결론에 3개월만에 이의제기
삼바 "회계처리 적법하게 이행한 것..당국 결정 못받아들여"
금감원, 삼바 재감리 마무리 단계…중징계 전망
  • 등록 2018-10-17 오전 11:38:56

    수정 2018-10-17 오전 11:39:11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가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7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 결론을 내린 것에 불복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바이오에 대한 2012년 이후 회계처리와 2015년 회계 변경에 대한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어서 양측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지난 8일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았다며 고의적 회계위반 결정을 내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위반이라고 결론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지난 7월 증선위 발표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 고민 끝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형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 이후 바이오젠의 콜옵션 조건을 공시에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담당임원 해임, 감사인지정,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반영했다는 조치안에 대해선 명확성이 결여 됐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이 같은 증선위 결정에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증선위에서 요청한 삼성바이오의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조치안을 관련 회사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인식해야 하는데 종속회사로 인식한 부분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은 회계처리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치안이 증선위를 통과할 경우 과징금 등 추가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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