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바이오에 대한 2012년 이후 회계처리와 2015년 회계 변경에 대한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어서 양측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지난 8일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았다며 고의적 회계위반 결정을 내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위반이라고 결론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지난 7월 증선위 발표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 고민 끝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증선위에서 요청한 삼성바이오의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조치안을 관련 회사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인식해야 하는데 종속회사로 인식한 부분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은 회계처리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치안이 증선위를 통과할 경우 과징금 등 추가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