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고용보험기금서 3126억 '돌려막기'

고용부, 17개 사업에 추경 3649억 편성
추경예산 87%가 기금…고용보험 지출예정대비 3126억↑
청년일자리대책 2645억·고용위기지역대책에 1004억 배정
  • 등록 2018-04-05 오후 2:00:00

    수정 2018-04-05 오후 2:09:21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8년 희망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364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추경예산안 규모(3조9000억원)의 9.3% 수준이다. 하지만 우려대로 대부분의 재원을 국회 승인이 필요한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부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어서 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7개 사업에 3649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은 473억원으로 고용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의 13.0%에 불과하다. 나머지 87.0%는 고용보험기금(3126억원)과 근로복지진흥기금(50억원)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당초 올해 지출예정이던 10조9223억원보다 2.8%(3126억원) 늘어난 11조234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자료= 고용노동부, 단위: 억원)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과 관련해서는 26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당초 1930억원에서 1487억원이 늘어난 34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기존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방식도 기존의 ‘3인 고용시 1인 지원’ 방식에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한 명만 채용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30~99인 규모 기업은 2인 고용시부터 지원토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2만명 대상)에도 175억원(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포함)의 예산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청년의 취업준비를 위한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을 위해서도 109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고용부가 이날 지정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연장과 관련한 예산도 마련했다.

우선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연장과 부산·울산·전북·전남·경남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5대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대상 일자리 사업비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15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에산은 1114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늘어났다.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177억원의 추가 예산도 편성했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실업자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퇴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도 81억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조달키로 함에 따라 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군산, 통영 등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연1400만원까지 지원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지역으로 청년취업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고용보험기금은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맞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면 일반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조성취지와 맞지 않게 청년일자리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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