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집주인 동의없는 전세금보험 손쉽게 가입

  • 등록 2017-06-13 오후 1:43:25

    수정 2017-06-13 오후 1:44:06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처분을 한 뒤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지금까지는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집주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했다. 집주인의 눈치가 보이는 세입자로서는 가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내놓은 전세 보험이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제한을 받았다.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다.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수준이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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