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처분을 한 뒤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지금까지는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집주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했다. 집주인의 눈치가 보이는 세입자로서는 가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셈이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다.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수준이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