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사랑하라`…부산 소녀상 앞 불법 부착물 뗐더니 재물손괴죄?

  • 등록 2017-02-03 오후 3:14:18

    수정 2017-02-03 오후 3:14:1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불법 부착물을 떼어낸 40대 남성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부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하모씨(41)가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 붙은 다수의 종이 부착물을 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하씨는 최근 소녀상 주변에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소녀상 철거를 외치는 1인 시위자를 만나기 위해 소녀상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서 시위자를 만날 수 없었고 이에 ‘일본인을 사랑하라’, ‘반일감정 선동 그만’, ‘한미일 동맹 강화’, ‘구청장 사퇴하라’ 등의 글귀가 적힌 불법 부착물을 모두 떼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부착물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면 손괴죄로 처벌받는다”며 하씨를 귀가시킨 뒤 재물손괴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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