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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달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한 상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의 사기혐의를 법률공단에 자문한 결과 법인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민사 소송문제는 여기서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환경부의 Q&A다.
-리콜 대상 차종은
△리콜 명령이 내려진 차량은 15개 차종 12만 5522대다. 지난달 발표한 리콜대상과 같은 규모다. 브랜드별로 보면 폭스바겐 3334대, 아우디 1150대다.
유로6 기준 신형 엔진인 EA288엔진을 탑재한 골프 제타 비틀 A3 등에 대해선 이번에 불법 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리콜을 받으면 연비가 떨어지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소비자에 대한 강제 리콜은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 리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실무진을 통해 들은 바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현금 보상을 포함한 쿠폰 지급 방안을 요청한 상태다. 본사에서 결정해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안다.
-리콜 받은 차와 리콜 안 받은 차가 구별 가능한가
-다른 경유차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나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 제작사가 대상다. 12월에 검사를 시작해 내년 4월에 마칠 예정이다.
-임의설정 막기 위한 처벌 강화 계획은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톤 이상)는 2016년 1월, 중소형차(3.5톤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했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부과된 과징금 141억원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