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은행 등 20개사에 이들이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5년치 부가가치세를 다음달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규모는 대형사 100억~200억원, 소형사 20억~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금융사들은 이에 반발, 법정 대응을 준비중이다. 수수료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들은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불복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