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사에 수수료 부가가치세500억대 부과

  • 등록 2013-09-16 오후 8:12:31

    수정 2013-09-16 오후 8:26:13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에 500억원대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물리자 카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은행 등 20개사에 이들이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5년치 부가가치세를 다음달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규모는 대형사 100억~200억원, 소형사 20억~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08년 이전까지 비영리 법인이던 국제카드사들이 기업공개(IPO)를 거쳐 영리법인이 됐기 때문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지급한 각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제카드사들은 국내 금융회사에 브랜드, 결제망 등을 빌려주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금융사들은 이에 반발, 법정 대응을 준비중이다. 수수료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들은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불복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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