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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장은 증빙자료에 대한 적절성 여부나 MOU 해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운영위 3개 기관중 2개 기관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대그룹이 5영업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으면 MOU가 해지되고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박탈되나.
▲일단 MOU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현대그룹에) 5영업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 자료가 미흡하면 한 번 더 5영업일의 시한을 줄 수 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적절한 대응에는 MOU 해지 여부까지 포함된다.
- 정책공사의 현대건설 지분이 22.48%인데, 본계약 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개별 주주로서 본계약에 대해 주주협의회에서 투표하게 돼 있다. 모든 주주가 다 함께 참여해 결론 맺게돼 있고 그 사항은 현재 규정상 80% 이상이 찬성해야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돼 있다.
-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해서 MOU를 맺고 처리한 것인가. 외환은행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인가.
▲MOU 체결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 3개 회사 간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충분히 합의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쫒겨 외환은행이 MOU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외환은행이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한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두번째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형식이야 어쨌든 (대출금 1조2000억원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MOU)를 수용할 것인지, (대출금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것인지는 (증빙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면 감독당국의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MOU 해지 규정에 나와 있다.
- 조건부 MOU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의 이견은 무엇이었나.
▲외환은행은 합의 없이 (MOU 체결을) 한 것은 사실이다. (외환은행이 합의 없이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MOU는 체결됐고 대외적인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처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현대그룹을 선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나.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너무 끌려다닌 것 아닌가.
▲일단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으로 진행했다. 수능시험으로 비유하면 일단 답은 맞으니까 점수는 준 것인데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출제 잘못됐다는 둥, 답이 두 개라는 둥, 이는 관계당사자가 소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한다.
▲MOU는 현대그룹 쪽에서 MOU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과연 MOU를 체결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요청한 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MOU 체결을 미루는 것이 맞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 법률기관의 의견도 서로 다르게 나온 것은 사실이었고 운영위원회 기관마다 생각이 달랐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충분한 의견을 내기에는 시간이 급박했고 그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자기들이 주어진 권한 범위내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다.
- 오늘 MOU 체결은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오늘 결정에 대해서) 합의한 것인가.
▲최종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다.
- 만약 현대그룹이 자료가 미흡하게 제출됐는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일차적으로 법률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위원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칙로 안건을 통과하나.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운영위원회의)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같은 특별 지정 사항은 3개 기관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 이번 안건은 특별 지정사항인가.
▲특별 지정사항은 아니다. (운영위 3개 기관중)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 MOU 해지까지 간다면 운영위원회의 몇개 기관 합의로 결정되는 것인가.
▲만약 MOU를 취소해야 한다면 2개 기관 이상이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로 생각한다.
- 필요하면 감독당국의 힘을 빌리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직접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에 요청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최악의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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