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탈북 아버지' 천기원 목사 2심서도 징역 5년형

  • 등록 2024-07-16 오후 2:49:23

    수정 2024-07-16 오후 2:49:2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도우며 이들의 어린 자녀들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기원 목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용환 김형배)는 16일 천 씨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1심과 같이 징역 5년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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