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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서 부정당업자는 조달시장의 참가자격을 1개월~2년까지 제한받는다. 입찰 참가 자격제한 기간에는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중앙관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의 모든 입찰과 수의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해당기업은 제재기간 동안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모든 발주 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가 제한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기업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기업 책임이 경미하거나 업체 참가제한으로 경쟁입찰이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는 있다.
담합주도나 타 기관 요청 등이 있어 제제가 뒤따라야 할 필요적 사유는 전체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해당제품만 입찰을 제한하고 사유가 경미한 임의적 사유일 때는 해당 발주기관, 해당제품에만 입찰 제한을 해달라는 요구다.
법원에서도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소기업들은 이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을 건의했다.
김기중 중기중앙회 회장은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