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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측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계산이다.
결국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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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왜곡된 재산은 선대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니 노 관장 측 기여도가 없는 거 아니냐는 SK 측 주장”이라며 “결국 해당 재산은 부부간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 아니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노 관정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나 최 회장의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각자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통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경우 실무에서 최대 금액이 4000만~5000만원 수준이나 최 회장의 경우 1심에서 1억원, 2심에서는 20억원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통상적인 위자료와 비교했을 때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를 수십억원씩 내지 않는다”며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면, 대법원에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모르나 대법원이 분할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분할 금액은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