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자·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올해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 진행
  • 등록 2024-04-15 오후 3:47:58

    수정 2024-04-15 오후 3:47:5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주요 일정.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를 진행하며,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우선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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