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를 통해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그리고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 쏠림 문제도 완화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부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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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범위를 확대는?
-초진·재진 용어가 사라진건가?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초·재진을 진찰을 하고 나서 건보공단에 수가를 청구하는데, 그 초·재진 수가 청구 기준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진료 사업지침에도 또 재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현장 의료기관에서 이 건보 청구 기준의 재진 기준과 비대면진료 시의 재진 기준에 대해서 혼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방안 발표와 같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이면 동일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는 재진으로 보고 그것이 비대면진료 가능한 재진 환자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 실제로 예약 단계에서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걸 간단히 설명하는데, 내가 초진을 받았던 그 질병인지는 의사만이 진료를 해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고 환자는 대상이라 그러고 이렇게 서로 갈등과 민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통일적으로 6개월로 조정을 했다. 그러면서도 재진 중심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재진 원칙의 중심이라는 거는 진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고, 6개월 이내에 진단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봤다.
-비대면 진료 후 약배송 불가로 서비스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범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을 했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그 법안의 절충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구상했다. 이것은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했다. 다만, 약 배송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그리고 특히 약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다. 사전조율이 좀 더 필요한 분야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 중인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용하면 급한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할 거다.
-이번에 초진 대상 확대 범위에 포함된 98개 시군구에서도 약 배송이 가능한가
△약 배송은 현재와 변화가 없다. 섬, 벽지나 이동이 취약한 사람들이 약 배송 대상이다. 98개 시군구는 약 배송을 받을 수는 없다.
-휴일, 야간 진료 시간 기준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다.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