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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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야놀자 사업장에서 국내 숙박 플랫폼 4개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숙박 플랫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의 일환으로 숙박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결과와 발굴된 각사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오픈마켓, 주문배달, 모빌리티, HR채용, 부동산, 숙박, 병·의원 예약접수)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 중이다.
‘숙박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4개사는 숙박업소 등 이용사업자가 플랫폼에 접속 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예약정보 파일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암호화, 이용자 퇴실 후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등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대체로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플랫폼 내 또는 플랫폼 간 일부 항목들의 보호수준 상에 편차도 존재해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통적 운영방식이 혼재된 숙박업계 특성을 함께 고려해 숙박업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사내 개인정보보호 조직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신서비스 기획 시에 부딪히는 보호법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활성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은 다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분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대 수준이 높다”며 “개인정보위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 제도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