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들에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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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41개 보험회사 감사,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회사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이다.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교육,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조치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나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우선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내부고발이 건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 조성하고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12월 중 보험회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회사간 판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상품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