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불법 후원금' 김재연 전 진보당 대표 소환조사

서울경찰청 반수대, 21일 김 전 대표 피의자 조사
총선 당시 건설노조로부터 1000여만원 수수 혐의
경찰, 건설노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확대
노조비 '쪼개기'해 8000여만원 불법 후원·횡령 의혹
  • 등록 2023-06-30 오후 5:28:54

    수정 2023-06-30 오후 5:29:3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재연(43)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해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진보당)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김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건설노조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현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후 지난해까지 진보당 상임대표를 지냈다.

김 전 대표는 조사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로 모인 후원금과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조합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모금해 당시 민중당에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과 김창년 지부장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지난달 김 지부장과 사무국장 문모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건설노조 간부 6명을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 10여명에게 개인 계좌로 민중당에 후원금을 보내게 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준 정황이 발견됐다.

이들은 21대 총선 당시 노조원을 통해 민중당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후원금 8000여만원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4000만원 상당의 노조비를 수십회에 걸쳐 민중당 행사와 일부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중당은 앞서 “정당 행사와 관련해 건설노조 지원금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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