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광고는 홈페이지 등에 정책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정부지원 대출’ 등의 표현으로 정부, 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고 있다.
또 ‘근로자 금융지원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서민,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대출심리를 압박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불법 광고는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등을 편취당하는 사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돼 추가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신용정보, 금전, 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해 달라”면서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