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해 지적장애인 숙부의 재산을 가로챈 50대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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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50대 조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 약 5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성년후견제는 질병·노령 등 이유로 사무 처리가 힘든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처음부터 피해자 B씨 소유의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팔아 사업자금 용도로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B씨 명의로 입금되자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B씨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