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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패륜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의 성장 배경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다소 참작할 이유가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또 A씨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에게 약을 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힌 뒤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45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