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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성재호 이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 이사(전 대통령실 재정경제비서관)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사유는 진 회장 내정자와 같다.
국민연금이 진 회장 내정자 선임 반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금융업권에선 라임펀드 사태 등에 따른 징계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신한은행도 라인 관련 펀드를 판매했는데,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진 회장 내정자는 내부통제 책임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당초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으로 징계가 한 단계 경감됐다.
외국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는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이다. 글래스루이스와 함께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세계 투자자의 약 70% 이상이 ISS 의견을 유료 보고서 등을 통해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달초 ISS는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진옥동 이사 후보 선임 안건’에 찬성을 권유했다. ISS는 “진 후보자는 신한금융의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라임펀드 사건과 관련된 고객 보상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직원의 KPI(핵심성과지표) 개편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전에도 비슷하게 국민연금의 반대가 있었지만, 주총 안건이 그대로 통과된 전례도 존재한다. 지난 2020년에도 국민연금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 등의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채용비리 건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해당 건은 주총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진 회장 내정자 선임은 그대로 될 것 같고, 사외이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물론 ISS도 반대의견을 표시한 만큼 표 대결을 두 고봐야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주주의 경우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신한금융지주도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