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내린 사이 핸들 잡고…8.1㎞ 만취 운전한 20대

택시 타고 집 가던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문제로
택시기사 내리자 만취 상태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등록 2023-02-17 오후 7:52:39

    수정 2023-02-17 오후 8:11:5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택시기사가 내린 사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달아난 20대 탑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11분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에 탑승해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문제로 택시기사가 잠시 하차한 사이 택시를 몰고 오라동까지 약 8.1㎞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날 오후 11시 53분께 오라동 모처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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