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세입자들에게 전세로 빌려주고 경매에 넘겨 피해를 입힌 혐의가 있는 일당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아파트 소유자)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상반기(1~6월)부터 최근까지 근저당이 설정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에 대해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입자 B씨 등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뒤 경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집주인, 공인중개사인 이들은 대출 담보로 잡힌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를 준비하면서 이를 숨기고 전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B씨 등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 경매로 팔리면 전세 임차인의 대항력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A씨 등 5명 외에 46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51명은 이번 범행으로 세입자 327명의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