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풍력에 이어 태양광까지…중국계 자본에 ‘5400억’ 유출

박수영 "文 정부 새만금 게이트 진상조사해야"
  • 등록 2022-10-11 오후 1:26:39

    수정 2022-10-11 오후 2:17:4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전북대 S일가로부터 인수한 중국계 기업이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까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0년간 약 5400억원 수입이 예상된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1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 10개다. 사업 규모는 214억 5100만원에 이른다. 그 중 투자금액 1위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새만금세빛발전소’(84억원)와 ‘에너지코’(16억 6000만원)다.

문제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단지 중 약 36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갖고 있는 새만금세빛발전소가 새만금 제4호 방조제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인수한 기업 ㈜레나와 태국계 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의 소유라는 것이다. 약 8만평 사업권을 가진 에너지코 역시 ㈜레나가 지분의 71%를 소유 중이다.

전기위원회가 제출한 ㈜더지오디가 중국계 기업으로 지분이 넘어가는 과정 (사진=박수영 의원실)
특히 ㈜레나는 새만금 4호 해상풍력 사업권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를 인수하기로 한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다.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세빛발전소 사업권 지분(48.5%)을 중국계 기업 레나와 태국계 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세빛발전소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에 대한 1순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이후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전력 등 국가기간 산업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게이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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