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점포 줄이면 시금고 선정때 불이익

'지역재투자 평가제' 개편
점포·자동화기기 수 배점 확대
우체국창구 제휴시 1점 가점
정성평가 높아 실효성 지적도
  • 등록 2022-07-20 오후 2:38:00

    수정 2022-07-20 오후 2:38: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점포를 많이 줄인 은행은 시금고 선정 때 불이익을 많이 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지자체 및 지방 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역별 대출 평가 항목 가운데 점포 신설 및 폐쇄와 관련한 배점을 개정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매뉴얼’을 개편하고 2021년도 금융회사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배점을 기존보다 5점 줄이고, 지역 인프라 유치 배점은 5점 확대한 것이 골자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금융회사의 지역 내 대출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중소기업 지원, 서민금융 지원, 인프라 투자, 지역금융 지원전략 등 총 5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금융회사의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도입, 2020년부터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는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 금고 선정 시 반영된다.

개정된 평가 항목을 보면 인프라 투자 항목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론 ‘인구 1000명당 점포 수’와 ‘인구 1000명당 자동화기기 수’ 배점을 각각 5점에서 7.5점으로 늘렸다. 점포 수 항목에선 점포 폐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1점 감점하기로 했다. 또 우체국 창구 및 자동화기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휴하면 각각 1점을 가점한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배점은 기존 40점에서 35점으로 줄였다. ‘지역별 예대율’과 ‘지역 여신 증가율’은 각각 15점, 5점으로 기존과 같지만 ‘지역경제 대비 여신 괴리율’ 배점을 20점에서 15점으로 낮췄다. 여신 괴리율은 지역총생산(GRDP) 대비 금융지원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항목으로, 총여신 대비 해당 지역의 여신비율에서 전체 GRDP 대비 해당 지역 GRDP 비율을 차감해 계산한다.

당국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개정한 것은 정부 제동에도 은행의 점포 감소세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7~2019년 6700개를 유지했으나 2020년 말 6411개, 지난해 말 6101개로 크게 줄었다. 올해 3월 말(5982개) 기준으론 처음으로 6000개 아래로 감소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수익성이 안 좋은 점포를 먼저 폐쇄하기 때문에 지역의 소외계층일수록 금융 접근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국이 점포 폐쇄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없어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이 높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편 취지가 발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평가 항목인 ‘지역금융 지원전략’의 총 배점은 10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당지역 경제기여도’가 2점으로, 점포 폐쇄에 따른 감점(1점)보다 배점이 높다. 점포를 대폭 줄여 1점 감점돼도 해당 지역에 출연금을 많이 내면 2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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