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사진=뉴스1) |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에 전날 제출했다. 이로써 공수처의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의 위법성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된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이라는 준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선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준항고는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