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69만원으로 오르고, 지급대상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 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해온 한 시설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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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올해 월 148만원에서 내년 월 169만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부부가구의 경우 올해 월 236만 8000원에서 내년 월 270만 4000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전체 수급자는 59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산도 18조 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적용한다. 256만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신규 수급자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