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모 성폭행 주장' 女 "무고죄 아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

  • 등록 2020-07-08 오후 1:28:07

    수정 2020-07-08 오후 1:50:44

김건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김씨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씨가 고소한 여성의 무고죄가 없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그달 9일 김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후 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최대한 잊어보려 했지만, 최근 각종 프로그램에 김건모가 출연하고 결혼 소식까지 전해졌다”며 “특히 성폭행을 당하던 시점에 김건모가 입고 있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 것을 보고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맡은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는 자진 취하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1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성폭행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건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건모는 경찰 조사에서해당 주점에 갔던 것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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