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할 때도 은행앱으로 등·초본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 착수…연말까지 100종으로 확대
대출 신청 등 금융 거래, 휴대폰 가입시 요금 할인 등 활용
  • 등록 2020-06-24 오후 12:00:00

    수정 2020-06-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나 휴대폰을 가입할 때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명서 87종에는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많이 발급받는 증명서가 주로 포함됐다.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이 서비스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자증명서 발급이 늘어나면서 민간부문의 이용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자증명서를 오픈 API 방식으로 개발해 금융앱·통신앱 등 민간부문과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계를 마치면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시작하거나 휴대폰 가입시 요금 할인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카카오톡, 페이코 등 민간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 19에 대응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종이증명서를 모바일 중심의 전자증명서로 대체함으로써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이 희망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하여 전자증명서가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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