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집값폭등 서민탓?…6·17대책 명백한 ‘위헌’”

“文정부, 정책실패 서민 옥좨 만회하려고 해”
  • 등록 2020-06-19 오후 3:41:32

    수정 2020-06-19 오후 3:41:3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미래통합당 의원은 6·17부동산대책과 관련 ‘위헌여지’가 명백한 부동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의원실)
유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6·17 부동산대책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장문을 올렸다.

유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주택 서민이 서울에 내집을 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현금없는 사람 특히 신혼부부, 청년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내 집 마련의 꿈 하나만 믿고 열심히 일해 온 3040세대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입주해야하고 집을 살 때 전세대출금은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무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회수행 하는 게 이번 대책”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가격 폭등이 서민 탓이냐”며 “왜 정부의 정책실패를 서민들을 옥좨 만회하려고 하느냐”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이다”며 “강남구 일대 주민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곳이 과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이 맞는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유 의원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주변 부지에 집을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며 “이는 분명 헌법 제 13조 2항과 제23조 1항에 명시한 ‘소급적’ ‘차별적’ 재산권 침해이며 헌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정치를 멈추고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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