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펀드 수천억원 판매' 대신증권 前 센터장 영장심사

장모 前 센터장, 21일 남부지법 출석
2480억원 상당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
  • 등록 2020-05-21 오후 12:47:24

    수정 2020-05-21 오후 12:47:2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사건에 연루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영장심사에 들어갔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근무하던 당시 라임운용 펀드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가 1조원 이상 판매된 지점으로 불완전 판매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투자 당시 펀드 구조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포함 여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언급하며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한 방송사에서 장 전 센터장이 개인 투자자와 만나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모 팀장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에 얽힌 문제를 막았다”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2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우리은행, KB증권 본사와 함께 장 전 센터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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