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숙명여고 前부장, `삐뚤어진 부정` 결말은 실형(종합)

2017년 1학기부터 5차례 정기고사 답안 유출
대법 "유죄 증명 충분"…항소심 징역 3년 확정
우발적 범행·노모와 두 딸 등 가족부양 등 참작
  • 등록 2020-03-12 오전 11:40:42

    수정 2020-03-12 오전 11:40:4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했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현씨의 행위로 숙명여고의 업무 방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향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교육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는 다른 교사들의 사기마저 떨어졌다”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삐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로 구금됨에 따라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올해 1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은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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