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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5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인보사 투여환자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허가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만약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인보사 투여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장기추적관찰은 15년간 진행된다. 식약처는 오는 14일까지 코오롱생명과학 측으로부터 장기추적조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진항목,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환자 피해가 생겼을 경우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평가기준과 절차, 보상방안 등에 협의할 계획이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장기추적 15년은 미국 식품의약국 가이드라인 중 가장 엄격한 수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10년간 연 1회씩 병원을 방문해 유전자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추적관찰은 코오롱 측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코오롱 측과 식약처가 만든 구체적 이행방안을 임상시험 수탁기관(CRO)가 진행하게 된다. 검사는 인보사 투여 병원이 맡으며 추적관찰 자료를 분석해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책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해 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부실 심사를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허가 과정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