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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필수품 유세지원 차량. 짧은 기간 최대 효과를 거두려면 달리고 달려야 한다. 주행하는 차량에서도 선거운동은 끊기 때문에 아찔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달리는 유세차량 뒤칸에 탑승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2호는 ‘운전자는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않을 것’을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로 처벌(156조)한다고 돼 있다.
개조한 유세차량이 사고를 내면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우선 유세차량이 사고 가해자더라도 상대 차량의 대인, 대물 피해도 보상한다. 만약 운전자 실수로 유세차량이 파손되면 불법 튜닝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1조)은 ‘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지 않은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만 보상한다`고 한정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은 외관, 총량, 승차인원 등이 변경되는 튜닝은 관할 구청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무단으로 하면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라면 보상받겠지만 불법 튜닝 부분은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지방의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후보자 유세차량의 차량 규격을 확인할 뿐이지 차량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며 “차량 개조가 불법인지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관련 법으로 따질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