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도 주름개선 보톡스 시술 가능"

치과의사 정씨, 2011년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했다가 적발
法, 정씨 유죄로 판단…불복한 정씨 항소와 상고 거듭
대법, 정씨 판단 받아들여…치과의도 일반의처럼 보톡스 시술 가능
  • 등록 2016-07-21 오후 2:14:51

    수정 2016-07-21 오후 2:20:29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일반의와 달리 치과의사에게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무면허로 보톡스를 시술한 혐의(의료법)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보톡스 시술이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유죄로 판단했더라도 가벼운 범죄라면 일정기간 선고를 미루고 선처하는 제도다.

정씨는 2011년 10월쯤 병원에 찾아온 환자 두 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어서 (미용) 시술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라며 “의료법상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일반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는 의료법상 치외과적 범위를 넘어서는 보톡스를 시술하면 불법이다. 정씨를 비롯한 치의학계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과 교과 과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배우기 때문에 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을 지도한다’라고만 규정했다.

그러나 원심 판결을 내린 서 판사는 “정씨가 환자 두 사람에게 눈가와 미간에 주름 개선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해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정씨와 치의학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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