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 10일까지 기준 확정해달라"

"법적 선거구 확정시한까지 일주일 밖에 안 남아"
  • 등록 2015-11-06 오후 3:54:44

    수정 2015-11-06 오후 4:15:3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 내년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 등을 오는 10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오는 13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을 10일까지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획정위는 공문에서 “그동안 정개특위에 획정기준 등 마련을 두차례에 걸쳐 요청했고, 자체 획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정치현실의 한계만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는 이제 일주일,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인 다음달 15일까지는 불과 4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의 효력이 소멸되는 다음달 31일까지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획정위는 “다음달 31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정치혼란마저 예상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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