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9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할 때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도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