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에너지 분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해 투자 활성화를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현 차관은 “국민과 산업시설 안전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을 당국입장에서 수요자로 전환, 부처 간 연결규제트리를 만들어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계획됐던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는 20일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변경됐다. 민간 기업인들이 현실에서 겪는 손톱밑 가시를 뽑기 위해 민관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이다. 풍력 환경규제의 경우 지난 12일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다뤄진 만큼 이번에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풍력산업의 경우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를 맡고 있다. 지자체는 인허가와 산지 용지 전용허가 임목벌채 허가 등을 맡고 있다. 때문에 산업부에서 풍력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해도 환경규제와 지자체 입장이 달라 추진되기까지 1~3년 이상이 소요됐다.
산업부는 풍력 환경규제와 함께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에 필요한 기본규제도 뽑아야 할 손톱밑 가시로 꼽았다. 한 차관은 “2020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세계 3위 안에 드는 오일허브를 만들 계획”이라며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선 협업과제 지속 발굴 정제시설 보세구역 밀도 있게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