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 기준선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종합)

  • 등록 2013-08-13 오후 6:14:53

    수정 2013-08-13 오후 6:14:53

[이데일리 김진우 김정남 기자] 정부는 13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稅)부담 증가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또 연소득 5500만~6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연 2만원, 6000만~7000만원은 연 3만원의 세부담을 지우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당초 정부안은 연소득 3450만~4000만원 소득자는 연 1만원, 4000만~7000만원은 연 16만원의 세부담이 늘도록 했다. 수정안은 중산층 세부담을 대폭 경감한 것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 이후 수정요구가 극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연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세부담은 전과 동일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당과 긴밀히 협의해 세액공제와 관련해 서민·중산층에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서민은 세부담을 축소하고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면서 “반면 그간 세원노출이 적었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과세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수정에 따라 4400억원의 세수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추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15%→10%) 폐지 문제는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고소득자 세금 탈루 방지책에 대해서는 세제 제반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수정안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대폭 손질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 하룻 만에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했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세수확보가 당초 정부안보다 4400억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부의 공약 이행이 가능하겠나”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등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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