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앞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변호사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는 법률 브로커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부추기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15일부터 신복위의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에 대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이 시범 실시된다고 14일 신복위가 밝혔다. 그동안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을 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신복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기존의 신청 방식과 시범 실시되는 패스트트랙을 병행키로 했다.
신복위를 찾은 개인이 채무상담을 받고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면,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된다. 이 신용상담보고서를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무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소송구조를 제공하면서도 신속하고도 적정한 절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과중채무자는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자구제 제도 선택해 실질적인 소송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변호사를 통할 경우 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법률 대리 비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