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무상공급키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최종 합의
  • 등록 2009-01-22 오후 7:20:33

    수정 2009-01-22 오후 7:20:33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일단락됐다.

경기도는 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최종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내 초등학교 6개부지와 중학교 4개부지는 무상으로 공급키로 했으며 고등학교 부지는 무상으로 우선 공급해 사용하고 추후 정산키로 했다. 학교 부지 확보에 필요한 1621억원에 대한 재원조달은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학교 건축 공사가 내년 1월이면 착공될 수 있어 우려됐던 학교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번 결정으로 김포한강신도시 등 타 지역의 학교부지 문제도 수월하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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