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각 불발은 결국 MG손보를 둘러싼 회계·사법리스크를 뛰어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지만 지난 2022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탓에 그간 예금보험공사가 위탁을 맡아 매각을 추진해왔다. JC파트너스는 지난해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9월 항소했다.
MG손보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경과조치 전 64%, 경과조치 후 76.9%로 손해보험업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단점이 뚜렷한 계약(딜)인 만큼, 예보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예보는 금융위와 함께 향후 절차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위와 협의해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론상 매각이 아닌 청산도 가능하지만, 과거 예보가 진행한 수십 건의 보험사 매각 작업 중 실제 청산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세번째 매각 작업도 본입찰을 뛰어넘지 못하고 무산됐다는 건 그만큼 매물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라며 “매각 전략을 새 판에서 다시 짜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