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4개 들고 와 ‘이별 통보’ 여친 살해…“심신미약이라니” 분노

이별 통보한 날, 여자친구 찾아가 살해
휴대전화로 살인 사건 검색 후 흉기 구매
피의자 측 “정신감정 신청 검토할 것”
유족 “흉기 준비했는데 심신미약이라니”
  • 등록 2024-07-18 오후 2:18:32

    수정 2024-07-18 오후 2:19: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하남 교제살인 피해자 20살 B씨. (사진=MBC 캡처)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으며, 이후 범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재판 직후 피해자 B씨의 언니는 취재진에 “계획해서 흉기 들고 와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빠는 아침에 나가기 전 동생 방문부터 열어보고, 엄마는 탄원서 받아온 거 확인하면서 울고, 우리 가족은 이 사건 이후 당연한 일상이 파괴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B씨 주거지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으며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단 10분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지난 8일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 B씨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도 엑스(X)에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탄원서를 받는 등 사건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교제 살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국민이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피고인의 신상 공개 및 엄벌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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