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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으며, 이후 범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재판 직후 피해자 B씨의 언니는 취재진에 “계획해서 흉기 들고 와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B씨 주거지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으며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단 10분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지난 8일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 B씨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도 엑스(X)에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탄원서를 받는 등 사건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국민이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피고인의 신상 공개 및 엄벌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