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 의사 징역 17년…法 "죄질 매우 불량"(종합)

롤스로이스男에 프로포폴·케타민 등 투여
수면마취상태 환자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도
검찰은 징역 20년·벌금 500만원 구형
  • 등록 2024-06-13 오후 3:03:49

    수정 2024-06-14 오후 6:06:4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부장판사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사회복귀에 앞장서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의사의 지위를 악용해 프로포폴을 돈벌이에 급급해 사용했다”며 “또 수면마취 상태에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2년 이상 지속돼왔고 범행 수법도 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던진 파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명령과 달리 전자장치 부착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비록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나왔지만 점수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고 피고인이 교화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에 동종 전력 없는 사정을 보고 전자장치부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10월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됐지만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염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 후 피해자 6명 대리를 맡은 김은정 해바라기 변호사는 “선고 전에 이렇게 형량이 높게 나올 것이란 예상을 안 했는데 뜻밖에 17년이 나왔다. 한 마디 사과나 피해보상 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선고 이틀 전 기습적으로 피해자 1인당 500만원씩 공탁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반영되려면 항소심 재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염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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