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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200%를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모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다.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생연대 지원 특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사각지대에 놓인 2·3차 협력사 및 사외협력사 근로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2·3차 협력사와 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하청은 참여가 어려운 구조다.
고용부는 상생연대 지원으로 영세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