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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와 시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협업해온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 씨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면 큰일 났겠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게 천운이었다”고 당시 위급한 상황을 설명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유 씨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곧바로 귀가했다. 현재 사고 후유증에 따른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가 심각한 부상을 피하면서 검찰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게 됐다. 유 씨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러 진술 불능 상태가 됐다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의혹 공판도 전면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후 유 씨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전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무자로서 사업의 구체적인 면면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 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재판에서도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돈을 건네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에 관여한 정황은 더욱 짙어졌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이 아무리 공판 준비를 꼼꼼하게 해도 재판부가 다른 부분을 궁금해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이 예상치 못한 방어논리를 펼칠 수도 있다”며 “사건의 핵심 증인은 공판에 계속 참여해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공직자 부패범죄는 폐쇄된 조직에서 매우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특성 때문에 내부자 진술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유 씨가 진술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공판이 상당히 지연됐거나 검찰이 재판부에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