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안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그간 100여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를 살펴보면,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했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토록 하며,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했으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했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도 강화한다.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려운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4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하여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