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뿌린다"…`연 1만3000%`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동대문서, 11명 검거해 6명 송치
가족 얼굴과 나체사진 합성해 주변에 유포
9개월간 83명에게 2억 3000만원 갈취
  • 등록 2023-10-30 오전 11:46:56

    수정 2023-10-30 오전 11:46:5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저신용·저소득 상태인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돈을 빌려준 뒤 나체 사진과 연 1만 3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도균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 과장이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사회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공갈 및 협박을 일삼은 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취약계층에게 돈을 빌려준 뒤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공갈·협박한 일당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죄, 성폭력처벌법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6명을 지난 27일 송치했으며 대부업체 사장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대문구와 중랑구에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올해 7월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3명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평균 연 3000%, 최대 1만 30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최초 거래 때 원금 3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후 이자까지 5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피의자들은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시간당 5만원씩 이자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상환에 실패하면 나체사진과 지인의 연락처, 주민등록본 등을 요구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해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9개월간 피해자 83명으로부터 약 2억 3000만원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 대표 K씨와 직원 Y씨 등 4명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협박했으며, 합성된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퍼뜨리기도 했다. 이를 위해 K씨는 직원들이 피해자를 협박할 수 있는 방음 전화부스를 사무실에 설치하기도 했다.

K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을 비대면으로 운영했다. 그는 피해자 정보와 대부업체를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채권 추심과 협박, 자금세탁 및 수거 등의 역할을 맡겼다. 텔레그램과 대포폰을 이용해 가명으로 피해자와 연락하고, 대포통장과 자금 세탁책으로부터 이자를 입금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하도록 지시했으며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겼다.

지난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한국금융범죄예방센터 게시판에서 피해자들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K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범행 수익금 등을 압수했으며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선 신변보호 조치와 상담소 안내, 피해 영상 삭제를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인 대표 K씨는 현재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자와 공범이 나올 수 있다”며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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